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월급 받으면 끊기는지 정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는지, 근로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받으면서 취업 → 가능
· 월급 받으면 바로 기초연금 중단 → X
· 상시근로소득 → 소득인정액에 반영
· 일부 근로소득 → 소득 산정에서 제외
즉,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은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급 전액을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금액의 70%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남은 금액의 70% 반영
월급 200만 원이면 얼마가 반영될까요?
월 상시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84만 원 × 70% = 58만 8천 원
월급 200만 원 전체가 소득평가액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만 단순 계산하면 58만 8천 원이 반영됩니다.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 근로소득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
따라서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상시근로소득과 똑같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얼마까지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얼마까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금액으로 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등
같은 월급 200만 원을 받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다른 연금소득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 월급 기준 X
단독가구 247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O
따라서 월급이 247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바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200만 원·300만 원·400만 원 반영액 비교
| 월 상시근로소득 | 근로소득 반영액 |
|---|---|
| 200만 원 | 58만 8천 원 |
| 300만 원 | 128만 8천 원 |
| 400만 원 | 198만 8천 원 |
위 금액은 2026년 상시근로소득 공제 방식만 단순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나요?
월급이 생겼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반영된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취업했거나 월급이 크게 올랐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을 시작했거나 소득이 달라졌다면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